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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년 3월부터 주택청약 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 개선되면서 주택 마련에 대한 기회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3월부터 신혼부부의 청약제도가 대폭 좋아집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산 부부에게 연 7만 가구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이 이뤄지며, 공공분양주택 '뉴:홈'에는 연 3만 가구 수준의 특공이 신설됩니다. 이 혜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현재 '결혼 페널티'라고 불릴 정도로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당첨 관련 손해를 막기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시 합산소득이 140%에서 200%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 특공 시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맞벌이 가구는 미혼 때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청약 지원 개선안]

    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청약 개선안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주거지원 개선 및 대출 혜택

    결혼을 미루게 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복 당첨 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특공 기준을 낮추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뿐만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출산 가구에게 필요한 자금을 특례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주택 청약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지원을 통해 가족 형성에 도움을 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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