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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정부가 도입할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생아 특공은 무주택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낮은 이자 부담이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과 서울, 경기도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무주택자 지원책 확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무주택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긍정적인 지원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가구에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요건의 완화와 특공 혜택

    이번 정부 지원책으로 기존의 까다로왔던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출 금리는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춰집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이 주거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특별한 혜택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됩니다. 연 7만 가구에게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에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특별 지원안

    -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 아래 표 참조

    대출 금리 구간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②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 : 최대 1억 6천만 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경기도 특별 지원안

    - 자격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상 주택 : 보증금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시 4억 원 이하), 임차 전용 면적 85㎡이하
    - 대출 금리 : 기본 연 1.2% ~ 2.1%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②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상담 문의 :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저의 결론은?

    내년에 도입될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공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구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대출과 대출 조건의 완화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공의 실시로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기대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함께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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