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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 부부 대상의 주거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지원금 지원 시리즈 2탄으로 경기도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서울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정리(보증금의 90%까지 지원)

    요즘 집값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정리해드립니다. 자가에서 살기전까지는 전/월세로 살아야하니 보증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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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천1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 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2. 대상 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2자녀 이상시 4억원 이하), 임차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3. 대출 금리 : 연 1.2% ~ 2.1%
        -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 다자녀 가구 0.7% or 2자녀가구 0.5% or 1자녀가구 0.3%

    4.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2.2억원)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신혼부부 , 전용 주택구입 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 주택 구입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지원 불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액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혼인 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2. 대상 주택 :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3. 대출 금리 : 아래 표 참조

        - 우대 금리(1~3번 중복 가능하며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1) 청약저축가입자(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시 0.1%,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시 0.2%,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2) 부동산 전자계약시 0.1%
            3)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4.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 한도 : 2.7억원 이내(LTV/DTI 적용, 2자녀 이상일 경우 3.1억원이내(DTI 60%, LTV 70% 제한)
                              . 매매가격과 담보평가금액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5.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하되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실거주 의무 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예외 조항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으로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시 2개월로 연장가능,
                                                          질병치료 및 타시도 근무 등으로 실거주 불가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예외 인정)

     

    7.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1.2%)*[(3년-대출경과일수)/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대상 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3. 대출 금리 : 연 1.5% ~ 2.1%


        -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및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 1.0%로 적용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 추가우대금리(1~4번 중복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3) 다자녀 가구 0.7% or 2자녀가구 0.5% or 1자녀가구 0.3%
           4)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한,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0.3%

     

    4.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저의 결론은

    오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자금 지원안에 대해살표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모두 챙겨서 저의 글이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지역의 지원금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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