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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정리해드립니다. 자가에서 살기전까지는 전/월세로 살아야하니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을 지원해준다니 너무 반갑네요!
이번 지원금은 승인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지원하며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통해 부담되는 임차보증금을 낮춰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찾아가는 신혼부부들의 삶을 응원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연소득 제한이 9700만원이하여서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 제한 가능 4. 신청안내 참조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3. 융자 신청 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1.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2. 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 제한 가능
4.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 관련 정보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 제한 가능 4. 신청안내 참조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3. 융자 신청 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2.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3. 본인부담금리 : 대출 금리 - 이자지원 금리
- 대출 금리 : 기준 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이며 본인부담금리가 연 1.0%미만인 경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하단 표 참조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이자 지원 가능한 자녀 자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한정함)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석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4. 이자 지원 기간 : 10년 이내, 기본 지원은 2년+2년이며 대출 기간중 출산/입양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까지
연장 지원 가능함
융자추천서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 제한 가능 4. 신청안내 참조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3. 융자 신청 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이번 임차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융자추천서 신청인 및 대출신청인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므로 2개월 이내에 은행에 대출심사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저의 결론은?
이번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지원 사업중 많은 수가 대상 소득 구간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받기 어려운적이 많았으나 이번 사업은 연소득 9700만원까지로 올리면서 문턱을 대폭 낮춰주어 신혼부부들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청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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