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월세 환급을 통해 2개월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 환급을 소득 공제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세액 공제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이 7천만원 초과는 소득 공제를, 7천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봉 7천만원 초과는 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을 수록 세액 공제보다는 소득 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소득이 낮을 수록 세액 공제가 유리합니다) 2개월치 월세 돌려 받기 (세액 공제) 1. 세액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2.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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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