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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환급을 통해 2개월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 환급을 소득 공제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세액 공제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이 7천만원 초과는 소득 공제를, 7천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봉 7천만원 초과는 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을 수록 세액 공제보다는 소득 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소득이 낮을 수록 세액 공제가 유리합니다)
2개월치 월세 돌려 받기 (세액 공제)
1. 세액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2.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3.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17%
4. 공제 한도 : 750만원
5. 공제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할 것
- 본인 계좌로 이체할 것
- 계약자는 본인이어야 함
☆ 만약 월세 60만원인 집에 살고 계신 다면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내셨으며, 이 중 17%인 122만4천원을 환급 받습니다.
이를 통해 2개월치 월세를 돌려받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는 것이죠(연봉 5,500만원 기준)
꿀팁 : 월세 세액 공제 한도인 연 750만원은 월로 환산 시 62만5천원이므로 이 한도내에서 월세 계약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 계약증 사본, ③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 받기
만약 여러분들의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구간을 낮춰 절세할수 있을 뿐더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소득자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니까요
월세 납입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보통 월세는 계좌이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리겠으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방급 신청)
2. 화면 맨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클릭
3. 개인정보 입력후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월세 소득 공제 한도 : 250만원
저의 결론은?
연말정산 월세 환급은 세액 공제가 소득 공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는 250만원이 한도여서 세액 공제보다 한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대부분 최대치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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