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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월) 부터 오픈됩니다.
신고 / 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1일 (월) 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간소화 방법에 대해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편하게 바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 다운로드 및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눌러서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월은 1~12월을 모두 선택하고 모든 메뉴를 클릭하신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연말정산의 국세청 자료 다운이 완료됩니다.
(2023년 중간에 입사/퇴사가 있는 분은 126에 전화를 걸어 세무 상담을 받으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후 환급금 조회는 아래의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고지.환급'에 들어가서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단 이 수치는 예상치이며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3년대비 변경 사항
① 기부금도 세액공제
고향사항기부금 공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되면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인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이를 넘는 기부액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2배로 늘어났습니다.
③ 영화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
7월 이후부터 영화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영화 티켓 가격의 30%를 공제 받게됩니다.
④ 연금계좌 공제 한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기존의 400만원에서 앞으로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P 납입 까지 같이 할 시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⑤ 월세액 세액공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400만원 한도 이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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