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된 항목없이 당당하고 꼼꼼하게 돌려받아야할 세금 혜택을 모두 찾아서 누리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작성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과세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직장이 있는 경우 1년 중 소속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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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