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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된 항목없이 당당하고 꼼꼼하게 돌려받아야할 세금 혜택을 모두 찾아서

    누리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작성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과세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직장이 있는 경우

    1년 중 소속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년 중 퇴직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한 달에 지급받을 때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 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시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12월 말 기준 직장의 근로소득과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정 기간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본소득공제

     

    가구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주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의 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시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 ’01년~’05년 ’06년~’13년 ’14년~’18년 ’19년~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경력단절 청년, 고령자, 장애인, 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 세액감면(청년 9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및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금융·보험 등 특정 업종, 법률·회계·세무 등 보건·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③호)

     

    월세 세액 공제

    ㄱㄱ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쓰는 월세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Tip :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 항목 찾았을때는???


    연말정산 후 놓쳤던 공제항목을 찾아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즌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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