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4년 3월부터 주택청약 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 개선되면서 주택 마련에 대한 기회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산 부부에게 연 7만 가구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이 이뤄지며, 공공분양주택 '뉴:홈'에는 연 3만 가구 수준의 특공이 신설됩니다. 이 혜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
경제 이야기
2023. 11. 1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