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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살아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 단점이 공존하게 마련이죠.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특징을 총정리하고 주로 비교되는 일반임대사업자와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비교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비교

     

    그런데 여러분 24년에 청약제도 바뀌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부동산 수요가 예년보다 회복이 덜 되어서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하기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24년에 바뀌는 청약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눌러보시면 됩니다.

     

    2024년에 바뀌는 신혼부부 청약제도, 내집마련의 기회!

    정부가 24년 3월부터 주택청약 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 개선되면서 주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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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비교표

     

    저는 주저리주저리 장황하게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내용 결론부터 표로 한눈에 딱 보여드립니다.

     

    항목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용도 업무용 주거용
    취득세 분양가액중 건물가의 부가세 10% 환급 신규주택/공동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면적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보유세 재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재산세 차등 적용 (40㎡이하 면제/ 40~60㎡ 50%감면 / 60~85㎡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월세에 부과세 10% 부과
    종합소득세 과세
    연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의무기간 10년 4년 or 8년 선택 가능
    의무기간내 매도시 포괄양수도 계약 시 가능
    환급받은 부가세 납부
    주택입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시 취득세 반환
    개인에 매도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감면 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반환

     

     

    주의 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많은 점이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할수가 없어 주변 시세가 급등할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에 개인에 매도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내야하는데 이 부분 또한 큰 부담임은 분명합니다.

    매수자가 과태료 사실을 알고 가격을 후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부동산은 법이 자주 바뀌고 정권의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경향이 커서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면제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의무기간을 중심으로한 단점역시 무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보다는 일반임대사업자에 한표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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