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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지켜야 할 수칙과 각종 상담이 가능한 창구를 오픈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을 공부해서 우리 모두 슬기로운 전세 생활을 이뤄보도록 합시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

    전세가격은 부동산에 문의해도 되지만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역 확인 후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대상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 방법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온라인신청

     - 상담 내용 :  신청 접수 후 결과 문자 통보 및 2일내 감정평가사 유선 상담
     - 접수 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80%를 넘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전세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1번에 링크 넣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3.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혹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에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이 있는지 점검 필요
     - 압류, 처분 금지 등 권리제한 사항 여부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4.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 필요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 확인 사유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면 보증금을 회수 못할 수 있음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 시작일까지
     - 신청 방법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전국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나의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필요(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와 동일 인물인지 신분 확인 필요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종합 상담 센터

    1.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지원 사항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
      -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번호 : 02-2133-1200~8
      - 운영 시간 : 평일 09시 ~ 20시 / 주말 & 휴일 10시 ~ 16시 / 점심시간 12시~13시는 운영하지 않음

    2. 챗봇 서비스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하세요

     

    저의 결론은

    오늘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사항과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돈은 우리가 스스로 철저히 검증해서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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