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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저소득층/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만큼 올라간 집값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에는 신혼부부/청년/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혹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2) 선정 기준 : 아래 표 참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유선 상담, 02-2133-7014)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 2022년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3)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4) 거주 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 준수)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입주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2) 선정 기준 : 미혼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

     

    4) 거주 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 시 회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일반(다가구/공공원룸) 매입임대주택

    1) 입주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2) 선정 기준 : 무주택 구성원

    3)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

     

    4) 거주 기간 :최초 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안

     

    11/29일에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지속된 금리 인상의 흐름 속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기존보다 인상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었으나, 다행히도 이번 개편안에는 금리 인상은 없이 금리 동결로 결론을 냈습니다.

     

     - 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추가 우대 금리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0%) 받을 경우,
                                  최저 금리는 10년 만기 3.70% ~ 50년 만기 4.00%까지 낮아짐

     

    ※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소진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이상 ~ 9억 원 미만) 상품은 추가 운영 하지 않음

    ※ 취약차주가 대출금을 조기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

     

     

    저의 결론은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제도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선도 꽤나 합리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기존의 제도보다 많다고 판단되네요.

    저도 한번 신청해 보고 당첨된다면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상반기를 휩쓴 상품입니다. 재원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상품인데 다행히 이번에

    우대형은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서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닐까 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알찬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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