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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와 금리는 올라만 가고 월급만 제자리여서 너무 힘드셨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햇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정의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지원 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 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취급 기관 :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 금리 : 취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 가입 대상 :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희망적금

     

     - 정의 :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하는 상품


     - 지원 대상 :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 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2%, 2년차 납입액에 4%의 저축장려금 지원)

     

    -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5%+a), 최대 9.3% 상당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 가입 대상 : 아래 ①~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 방법 : 국내 은행 App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 방문 혹은 서민금융콜센터 문의(TEL : 1397)

     

     

     

    미소드림적금

     

    - 정의 :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지원 대상 :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지원 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 금리 : 최대 10% 상당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가입 대상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 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 가입 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원)

     

    - 가입 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이자 지급 방식 : 만기 일시 지급식

     

    - 거래 방법 : 5개 은행 영업점 창구(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편리한 신청은 아래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 01.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02.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03.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04.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05.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06.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의 대표주자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미소드림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금금리임에도 지원 금리까지 적용하게되면 대출금리를 뛰어넘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상품들을 발견하게되어 기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적힌 세 가지 상품 모두 신청하셔서 최대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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